"발달 장애인을 무려 16년간 착취한 70대.." 김치공장 사장 결국....

"발달 장애인을 무려 16년간 착취한 70대.." 김치공장 사장 결국... [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입니다. ]
"발달 장애인을 무려 16년간 착취한 70대.." 김치공장 사장 결국... [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입니다. ]

약 16년 6개월간 중증 발달장애인을 학대해온 것도 모자라 무임금 노동을 시킨 70대 김치공장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 1 단독은 준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6년 6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려 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치공장을 운영해 온 A 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중증 발달장애인을 겪고 있는 B 씨(65)를 고용해 2억 1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퇴직금 3천만 원 또한 지불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 씨에게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 원 또한 가로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김치공장 대표 A 씨는 B 씨를 자주 폭행하며 나체 상태로 공장 주변을 돌게 만드는 등 잦은 학대를 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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