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자신의 친딸 성폭행 사실을 모른 척 한 친모... 결국...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자신의 친딸 성폭행 사실을 모른 척 한 친모... 결국...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자신의 친딸 성폭행 사실을 모른 척 한 친모... 결국... [ 모두서치 DB ]

청주 여중생 2명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피해 학생의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 2 단독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방임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했다"며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의 딸 B 양이 계부 C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양육, 치료 등에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 "반성하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말하며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A 씨 측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악의나 고의를 가지고 방임을 한 것은 아니”라며 “친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 둘은 C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 B 양의 친구 D 양으로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명의 중학생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많은 공분이 일었다.

계부 C 씨는 두 여중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9월 대법원은 C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B 양의 친모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1일 오후 2시 청주지법 4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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