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어린 노래방 도우미와의 외도로 생긴 아이 낳다 숨진 아내... 그 아이를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

10살 어린 노래방 도우미와의 외도로 생긴 아이 낳다 숨진 아내... 그 아이를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 /JTBC '사건반장' 갈무리
10살 어린 노래방 도우미와의 외도로 생긴 아이 낳다 숨진 아내... 그 아이를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이혼 소송 중에 있던 남성 A 씨.

어느 날 갑자기 A 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이혼 소송 중에 있던 남성 A 씨는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된다.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낳고 나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산부인과 측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라며 남편 A 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남편 A 씨는 지난해 11월 아내 B 씨가 불륜남의 아이를 낳다가 숨졌다고 밝혔다.

A 씨는 "가출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10살 어린 노래방 도우미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으며 살림까지 차렸다. 아이 셋을 나 혼자 돌보며 이혼소송을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이혼 판결이 나고 확정일 전에 아내 B 씨가 사망하게 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A 씨는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 후 뇌사로 사망에 이르렀다. 남의 아이 낳다 죽는다는 게 나에게는 끝까지 상처와 비참함을 안겨줬다. 죽을 때까지 속썩인다."라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아내와의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A 씨가 민법상 태어난 아이의 친부로 명시된 것이다. '아내가 혼인 중 임시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민법상 조항 때문이다.

A 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불일치' 결과를 받았으나 아이의 출생 신고까지 맡게 됐다. 또한 사망한 아내 B 씨가 상간남과 동거하면서 지게 된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됐다며 한탄과 답답함을 표하기도 했다.

청주시 측은 "A 씨의 입장은 이해가 가나 출생 신고를 한 이후에 대책을 찾는 것이 법적 절차에 맞다. 출생 신고를 한 후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라."라고 전했다.

경찰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할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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