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음주 측정도 거부한 사람 알고 보니 공무원... 결국 벌금형 선고받아

교통사고 내고 음주 측정도 거부한 사람 알고 보니 공무원... 결국 금형 선고받아 [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교통사고 내고 음주 측정도 거부한 사람 알고 보니 공무원... 결국 금형 선고받아 [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후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청주시 상당구 한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상대방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12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준우 부장판사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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