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에 뺑소니까지.." 만취 운전한 40대 변호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인명피해에 뺑소니까지.." 만취 운전한 40대 변호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인명피해에 뺑소니까지.." 만취 운전한 40대 변호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40대 변호사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도주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에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2%로 조사되었다.

이 상태에서 약 2.7km를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한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폐차 처리되었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킨 뒤 달아난 것은 죄책감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할 경우 변호사로서 일정 기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판결이 가벼워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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