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에 5개월 만난 전 여친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달 뒤 결혼식 올려야 하는데...

"9년 전에 5개월 만난 전 여친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달 뒤 결혼식 올려야 하는데...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9년 전에 5개월 만난 전 여친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달 뒤 결혼식 올려야 하는데...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한 달 뒤 결혼식을 앞둔 A씨는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에 방문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서류상으로 이미 유부남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파혼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혼인신고 상대가 누구인지 찾아내기 위해 애썼다.

그 결과, 상대는 9년 전 교제하던 여자였고, 결별한 이후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임신 중이었다.

이들은 교제 시기에 각자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있는게 유행이었던 시절이었고, 여자친구는 A씨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자 혼인신고서를 몰래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실수라고 해야 할지 객기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법률적 관계가 심각하게 바뀌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A 씨와 B 씨는 현재 법적 부부 상태라 B 씨가 낳은 아이도 A 씨 아이로 추정되고, 이를 깬다는건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B씨는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A씨는 혼인 취소를 통해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혼인의 무효, 취소 소송이 있다. 혼인의 하자, 흠이 클 때는 무효 시킬 수 있다. 근친혼 등이 그렇다. 무효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게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 누군가가 마음대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을 때다"고 말했다.

A씨와 B씨의 이혼 문제는 취소 또는 무효화 여부를 놓고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박 변호사는 "취소는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무효를 받아내려면 증거를 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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