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개 훔쳤다가.." 동물보호가 결국 징역 6개월 선고유예받아...

"학대받는 개 훔쳤다가.." 동물보호가 결국 징역 6개월 선고유예받아...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
"학대받는 개 훔쳤다가.." 동물보호가 결국 징역 6개월 선고유예받아...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동물보호 활동가인 A씨(57)에게 학대받던 개를 구조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5일 법조계는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18일 경북 청도군의 한 농막에서 몰티즈와 포메라니안 각 1마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해당 개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B씨와 함께 범행을 실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대받는 개를 구한다는 목적으로 범행을 진행했으며, 구조한 개들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역할을 분담해 개들을 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형을 선고유예했다.

A씨는 훔친 개들을 승용차에 싣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인 이종길 부장판사는 A씨에게 "현행법상 절취는 인정되기에 처벌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동물보호 활동을 계속하실 것이라면 이런 방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청에 1인 시위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활동을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동물 보호 활동가가 개의 복지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동물 보호법에 따라 학대를 받는 동물을 구조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행동으로 인정되지만, 행위의 과정에서 절도 등의 범죄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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