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명령한 사회봉사 안하려 주거지 반복적으로 옮긴 20대 여성... 결국...
![법원에서 명령한 사회봉사 안하려 주거지 반복적으로 옮긴 20대 여성... 결국... [ 사진 = 뉴시스 ]](https://cdn.modoosearch.com/news/photo/202404/6348_9784_948.jpg)
중감금치상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거부하다 끝내 수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춘천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1년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거주지를 전전하며 교묘하게 사회봉사를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려 세 차례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20개월 간 천안, 춘천, 수원, 남양주 등을 떠돌며 사회봉사 집행을 교묘히 피해온 A씨는 끝내 남양주지소에 검거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검찰은 이미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상태로,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A씨는 1년간 철창 신세를 져야할 처지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사회봉사 명령은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인 만큼,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자신은 물론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