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하루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04.05. / 사진 = 뉴시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하루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04.05. / 사진 =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한 다음날인 5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인 신분으로 전환되어 관저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퇴거 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초기에는 이번 주말 퇴거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주말은 넘기게 될 것 같다"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짐 정리 등 실무적인 절차가 남아있어 이르면 다음 주 초반 사저 이동이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경호처에는 아직 퇴거 관련 계획이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록 파면된 대통령의 관저 퇴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헌재 결정 이틀 후인 2017년 3월 12일 관저에서 퇴거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전 거주했던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시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고려해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퇴거 시점은 더욱 늦어질 수 있으며, 반려견 문제도 사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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