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소송 관련 성공보수금 7700만원을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추가 심리 없이 1·2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이번 소송은 202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의 당원권을 6개월 정지시키고, 최고위원 과반(4명)이 사퇴해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로 전환을 시도했다. 이에 맞서 이 의원은 주 의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법인 찬종에 착수금 1100만원을 지급했으며,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은 해당 1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이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대표를 선출하자 이 의원은 본안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법무법인 찬종은 성공보수 지급을 요청했으나, 이 의원이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보수약정은 분명히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일부 인용결정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2심과 대법원 역시 이 의원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당시 이 의원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 의원의 세비 계좌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조치는 일단 보류하고 지켜보겠다"며 "우선 이 의원의 진솔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