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학교 신입생 단톡방 음란물 유포 파문, 학교 측 조사 착수 / 사진 = 뉴시스
울산 대학교 신입생 단톡방 음란물 유포 파문, 학교 측 조사 착수 / 사진 = 뉴시스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이 무더기로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 측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7일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경 해당 대학 A학부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 수십 건의 음란물이 무단 게시됐다.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채팅방에는 28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유포된 음란물 중 일부가 일반 여성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콘텐츠를 올린 신입생 B씨가 '직접 촬영이 많다. 보고 싶은 사람 개인 톡하라'는 메시지까지 남겨 추가 유포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사건이 발생하자 A학부 회장단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회장단은 해당 단체 채팅방을 폐쇄하고 참여 학생들에게 2차 가공과 유포를 엄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대학 인권센터에 B씨를 신고하는 조치를 취했다.

학교 측은 현재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해킹 등 불가항력적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물 유포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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