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7일 발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경 대전 중구 호동에 위치한 60대 지인 B씨의 거주지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날인 5일,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으며, B씨의 주거지 앞에서 체포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출소 후 갱생 보호 기관에서 알게 된 사이로, B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