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생산기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직후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다.
점검 대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대통령자문기관 등 총 28개 기관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금지 등 공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 및 비전자 기록물 유형별 이관 수량과 정리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기록물 이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 생산기관별로 필요한 기록물 정리 용품 등의 지원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착수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대통령 임기 종료 1~2년 전부터 이관 준비가 이루어지지만, 이번 경우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이관까지 약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는 '지정기록물' 지정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지만,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르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지정기록물을 결정하는 주체는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계엄 상황 일지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한 기록물 봉인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을 차질 없이 이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