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 사진 = 뉴시스
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 사진 = 뉴시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위반한 사례가 제주에서 이틀 연속 발생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38분경 제주시 삼성혈에서 진행된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 과도를 소지한 채 나타나 참석자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행사는 탐라국 건국 시조로 알려진 제주 고씨, 양씨, 부씨의 시조를 기리는 전통 제례로, 당시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사 중 한 시민이 "누군가 흉기를 들고 행사장에 들어왔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새벽 2시 32분경에도 서귀포시 서홍동 도로에서 날 길이 약 14cm의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은 지난해 일본도 살인사건과 2023년 신림역·서현역 묻지마 살인 사건 등 무차별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음에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흉기를 소지한 상태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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