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우편물 막 뜯어보다가는 범죄자 돼..." 편지개봉죄 대체 이게 뭘까?

"남의 우편물 막 뜯어보다가는 범죄자 돼..." 편지개봉죄 대체 이게 뭘까?
"남의 우편물 막 뜯어보다가는 범죄자 돼..." 편지개봉죄 대체 이게 뭘까?

지난 14일 춘천지법 형사 단독 2부는 편지개봉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홍천군 소재 사무실에서 고용노동청에서 온 B 씨의 '처분 사전통지서' 등기 우편물을 뜯어 개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이 유로 인해 50만 원이라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됐다. 

A 씨 측에서는 우편물 송·수신 업무를 맡은 계약직 직원으로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사무실로 오는 많은 우편물 중에 우편 발송인이 공적 기관이고 수취인이 개인인 우편물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업무상 개봉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우편물을 개봉 후 수취인을 사내 전산망으로 우편물 주인인 B 씨를 조회를 했지만, 조회가 되지 않아 정확한 수취인 정보를 확인 후 과련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면서 비밀을 침해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서는 사무실에 오는 우편물에는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장 근무자들과 파견업자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수취인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 보려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B 씨는 건물 지하 1층 임대사업장에서 음식점을 하는 업주였다는 게 밝혀졌다. 

재판부는 설령 A 씨의 주장대로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서 편지 개봉 권한이 있다고 믿었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편지 개봉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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