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동료 뒤 쫓아가..." 성추행 하다 5m 계단에서 여성 동료 굴러 떨어지게 해...

"술 취한 여성 동료 뒤 쫓아가..." 성추행 하다 5m 계단에서 여성 동료 굴러 떨어지게 해...
"술 취한 여성 동료 뒤 쫓아가..." 성추행 하다 5m 계단에서 여성 동료 굴러 떨어지게 해...

회사 동료들과 회식 중 술에 만취한 여성 동료를 쫓아가 성추행하다 계단에서 떨어지게 한 남성이 여성 동료와 합의를 해 실형은 받지 않았다. 

1심에서는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돼 집행유예로 형량이 낮춰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 형사 11-2부는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또한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늦은 밤까지 회사 회식도중 만취한 여성 동료 B 씨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성추행했다. 

B 씨가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5m 높이의 계단 밑으로 떨어지면서 얼굴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부상당한 B 씨는 행인의 119 신고로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 B 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 씨는 검창에 송치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A 씨는 2022년 10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에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선처로 합의가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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