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한 60대 무속인, 징역 9년 선고에 검찰 "더 무겁게 처벌해야"

의정부지검은 19일, 일가족을 15년간 가스라이팅하고 자녀까지 성추행한 60대 무속인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5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한 60대 무속인, 징역 9년 선고에 검찰 "더 무겁게 처벌해야" / 사진 = 뉴시스
15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한 60대 무속인, 징역 9년 선고에 검찰 "더 무겁게 처벌해야" / 사진 = 뉴시스

자녀 성추행한 60대 무속인, 피해자 법정 세워 "추가 고통" 준 죄질 악랄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기는커녕 피해 아동을 법정에 출석시켜 추가로 고통을 안겨준 점, 피해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무속인의 15년 가스라이팅, 금전적 이익 빌미로 자녀까지 성추행

A씨는 약 15년 동안 일가족을 협박과 폭력으로 가스라이팅하고, 그 자녀를 추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심지어 "죽음까지도 생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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