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유튜버 이진호 고소했지만..." 법원 '무혐의' [ 사진 수정 및 편집 = 유동호 기자 ]
구혜선 "유튜버 이진호 고소했지만..." 법원 '무혐의' [ 사진 수정 및 편집 = 유동호 기자 ]

30일 SBS 연예뉴스에서 단독으로 구혜선이 고소한 유튜버 이진호 법원 판결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유튜버 이진호 씨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에 대해 무혐의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구혜선은 2021년 5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혜선의 전 남편 배우 안재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확인되지 않은 진술서가 신빙성이 없으며, 진술서가 구혜선에게 나왔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유출 과정과 그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 유튜버 이진호를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 지난 6월 불 송치 결론을 내렸지만 구혜선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지난 7월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3개월 간의 조사 끝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 측은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 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인은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유튜버가 여배우 A 씨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돼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해 5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올린 영상에서 "여배우 A 씨가 작성했다는 진술서가 법적 문서 양식과 다르고, A 씨가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진술서는 안재현이 '신서유기'로 1년 3개월 만에 방송 복귀하는 날에 맞춰 익명의 제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다가 1~2시간 만에 삭제된 것이었다"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구혜선은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연예인 A 씨가 말해준 내용을 동의하에 직접 작성해 변호사에게 보냈던 것"이라면서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음에도 출처나 경로도 알 수 없이 진술서가 공개돼 논란을 일으켜 친구에게 매우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소를 한 이유를 밝혔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의 배근조 변호사는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고소인의 주장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당시 취재를 준비하면서 사실 확인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며, 기자로서 가질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의구심을 제기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배 변호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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