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1심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에 이어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김문기 골프 의혹·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 쟁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에서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 했고, 자신의 비리를 감추고자 무관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중 일부와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그리고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