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최후진술서 백현동·김문기 관련 발언 해명
검찰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 지적하며 징역 2년 구형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심 결과에 정치적 운명 달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6. / 사진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6. / 사진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28분간의 최후진술을 통해 쟁점이 된 발언들에 대해 해명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상세한 해명에 나섰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처음에는 압박이라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협박이라고 표현하면서 문제된 발언을 했다"고 실토했다. 또한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업무소홀 등 법률에 의해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저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내가 기억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면서 "나중에 기억이라는 것이 소실돼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시장이 하는 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서 기억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선고기일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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