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민주당, '정치적 수사·기소' 비판하며 무죄 선고 확신 표명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6. / 사진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6. / 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이 날 것이고, 정치 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죄가 명백한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리적 측면에서 이 사건이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대법원 판례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더 나아가 검찰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 없다'는 발언은 '평가 내지 의견 표현'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은 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가혹한 형량을 구형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법원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건의 진실을 올바르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모두서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