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님이..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내고 도주해..." 차량 2대 들이받은 신부님 결국...

"신부님이..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내고 도주해..." 차량 2대 들이받은 신부님 결국...
"신부님이..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내고 도주해..." 차량 2대 들이받은 신부님 결국...

신부가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3 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신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7월 11일에 발생했으며, A 씨는 만취한 채 경기도 가평의 한 고속도로를 운전 중에 다른 차량 두 대에 충돌했다. 이후에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이어가다가 사고현장을 떠나 도주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6%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일반 공중의 위험을 초래하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등을 보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여 년 전이었는데 이후 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음주운전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보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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