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식 마세라티, 자전거에 10cm 긁혔다고 2000만 원 이상 달라는 차주...

한 중학생이 자전거로 마세라티 차량을 긁어 10cm 가량 긁혔다는 이유로 차주로부터 약 2,1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받는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제2의 마세라티 사건'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식 마세라티, 자전거에 10cm 긁혔다고 2000만 원 이상 달라는 차주... [ 사진 = 보배드림 ]
2013년식 마세라티, 자전거에 10cm 긁혔다고 2000만 원 이상 달라는 차주... [ 사진 = 보배드림 ]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이가 자전거로 외제차를 긁었어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되었다.

게시물의 작성자는 중학교 3학년인 자신의 아이 A군이 지난 21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도중, 불법 주차 구역에 세워진 2013년식 마세라티 차량의 주유구 부분에 약 10㎝ 정도의 흠집을 냈다고 밝혔다.

사고는 자전거 도로가 끊긴 구간에서 사람을 피하다가 주차된 차를 스쳐 발생한 것이었다.

A군은 즉시 차량의 유리를 확인하였고, 차주의 연락처가 없었던 관계로 112에 직접 사고를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작성자는 A군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칭찬하면서, 보험으로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지불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차주가 제출한 견적 금액은 1,383만 원으로, 이 중에는 흠집이 난 부위와 관련이 없는 후면 펜더, 펜더 엠블럼, 공기압 센서(TPMS 센서)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욱이 차주는 수리 기간 동안의 차량 렌트비 700만 원까지 요구하였다.

이에 작성자는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큰 금액 때문에 곤란하다"고 토로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흠집이 난 부분과 무관한 부품의 수리비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차량 연식이 오래된 만큼 차 값이 2,000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된 수리비용이 포함된 것은 보험사기로 보여진다", "견적을 내준 공업사가 차주와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논란이 된 '제2의 마세라티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고가의 외제차가 소소한 사고를 당한 뒤 과도한 배상금을 요구하여 큰 논란이 되었던 바 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모두서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