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골 29개나 부러져 있어..."출생 신고도 안한 2개월 된 아기에게 아빠가 충격적 학대 방법으로... 결국...

"늑골 29개나 부러져 있어..."출생 신고도 안한  2개월 된 아기에게 아빠가 충격적 학대 방법으로... 결국...
"늑골 29개나 부러져 있어..."출생 신고도 안한 2개월 된 아기에게 아빠가 충격적 학대 방법으로... 결국...

20대의 아버지가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학대하여 늑골 29개가 골절되고 결국 생을 마감한 생후 2개월 된 아들에 대한 학대 혐의로 처벌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하며, 아버지에게는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27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3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의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부인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B씨(34세)에 대한 처벌(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재판부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자라나야 하며,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것은 매우 중대한 죄책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우리 사회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며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보았을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 A씨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13일 새벽까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집에서 2개월 된 아들인 C군에게 골절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를 가했다.

또한 C군이 발작 증상을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2022년 1월 13일 아침 7시 10분경 발작 증세를 보였지만, A씨는 이를 인지하고 2시간이나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겼다.

그리고 C군은 10일이 지난 후, 외상성 뇌손상으로 뇌부종이 발생해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피해 아동인 C군의 친모인 B씨는 A씨가 아들에게 학대를 가한 후에도 아들의 몸에 생긴 상처, 피를 토하는 등의 증상을 본 후에도 "수면장애로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아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를 받게 되었다.

A씨가 어떤 방법으로 학대를 가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사망한 C군의 신체에서는 오른쪽 대퇴골, 상한골, 늑골 등 총 29곳에서 골절 상태가 확인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C군을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골절 상태는 이전에 끊임없이 이어진 학대의 결과로 보이며, 두부에 발생한 손상은 '이런 강한 흔들림으로는 사망할 수 있다'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흔들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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