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사관에게 "저게 여자냐" 그리고 동기까지 폭행.... 결국... [ 수정 및 편집 = 유동호 기자 ]
여성 부사관에게 "저게 여자냐" 그리고 동기까지 폭행.... 결국... [ 수정 및 편집 = 유동호 기자 ]

2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5시쯤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한 막사 앞 연병장에서 제식 교육을 받던 중 동기 훈련생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인 상관 B씨에게 성적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19일 오후 5시쯤에는 생활관에서 부사관 B씨와 한 훈련병의 면담이 길어지자 동기 훈련생이 있는 자리에서 B씨를 성적으로 험담하거나 모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부사관 B씨를 "저게 여자냐"고 말하는 등 공공연히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

게다가 11월4일~22일 훈련병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폭행했으며, A씨는 또 군 생활 중에 "자신에게 시비 걸면 꺾어버리고 징역 살면 된다" ,"사람 죽이는 게 쉽다" 등 해서는 안될 말들을 자주 한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적으로 심하게 모욕하고 군대의 폐쇄성과 자신의 신체적 우월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동기 훈련병들인 나머지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군 생활 중에도 반사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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