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3년 금융위 예산안' 금액 발표
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출시 예정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혁신성장· 청년자산 형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023년 금융위 예산안'이 세출 예산 3조 8000억 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 34조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중 청년자산 형성 지원을 지원하는 정책 내용을 보면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6월 출시를 목표로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3678억 원을 확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의 납입금에 따라 정부가 일정비율로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월 40~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따라 3~ 6%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70만 원을 매달 5년 동안 납입할 경우 정부지원과 비과세 혜택 등을 종합해 약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9~ 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해당한다.

다만, 계좌 신청 직전에 3개 연도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을 할 수 없다.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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