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인 강아지 훔쳐, 배달통에..." 배달기사 보호자 코 앞에 있는데 대담하게..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 '블라인드'에 A 씨가 '배달기사가 저희 집 강아지를 데려갔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글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강아지를 잃어버린 건 18일 오후 5시 30분쯤이었다고 한다. 

이날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사람은 눈이 좋지 않은 A 씨의 이모로 산책 중에 강아지가 보이지 않자 놀라서 공원 쪽으로 강아지를 찾으려고 향했고 강아지 또한 이모를 따라 공원으로 따라갔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배달기사 B 씨는 강아지를 따라가더니 갑자기 강아지를 냅다 잡고는 배달통에 넣었다. 그리고는 주변을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강아지를 데리고 사라졌다. 

"산책 중인 남의 강아지 훔쳐, 배달통에..." 배달기사 보호자 코 앞에 있는데 대담하게.. [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
"산책 중인 남의 강아지 훔쳐, 배달통에..." 배달기사 보호자 코 앞에 있는데 대담하게.. [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

A 씨는 CCTV를 확인했고 이 모든 일이 2분이 채 안되었다고 한다. 

A 씨는 수소문 끝에 해당 배달기사 B 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통화를 했는데,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배달기사 B 씨는 A 씨와의 추궁에 계속해서 "배달 다니는 사이에 개가 없어졌다"며 "뛰어내린 거 같다"며 모르겠다고만 주장을 했다. 

A 씨는 "저희 강아지는 이미 한번 버려졌던 아픔이 있던 강아지며, 뒷다리가 다 부서지고 아사 직전에 발견해 저희 언니 병원에서 치료하다 정이 들어서 데려왔다. 골반이 다 부러졌다가 겨우 붙인 거라 다리가 많이 불편하다. 오토바이 배달통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다"라며 B 씨의 말을 전혀 못 믿겠다고 했다.

"산책 중인 남의 강아지 훔쳐, 배달통에..." 배달기사 보호자 코 앞에 있는데 대담하게.. [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
"산책 중인 남의 강아지 훔쳐, 배달통에..." 배달기사 보호자 코 앞에 있는데 대담하게.. [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

A 씨는 배달기사 B 씨에게 강아지를 직접 찾기 위해 배달 다닌 아파트라도 알려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B 씨는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차라리 그 사람이 데리고 있고 모르쇠 하는 거라면 다행이다. 이 추운 날씨에 길가에 버리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했다면 정말 끔찍하다"며 잃어버린 반려견을 걱정했다. 

"산책 중인 남의 강아지 훔쳐, 배달통에..." 배달기사 보호자 코 앞에 있는데 대담하게.. [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
"산책 중인 남의 강아지 훔쳐, 배달통에..." 배달기사 보호자 코 앞에 있는데 대담하게.. [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

A 씨는 "신고를 했고, 경찰이 CCTV를 추적하고 기사를 불러 조사한다고 했다"며 네티즌들에게 "서울 노원구 쪽에서 돌아다니는 시츄 발견하면 꼭 연락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한편 누군가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임의로 데려갔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산책 중인 남의 강아지 훔쳐, 배달통에..." 배달기사 보호자 코 앞에 있는데 대담하게.. [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
"산책 중인 남의 강아지 훔쳐, 배달통에..." 배달기사 보호자 코 앞에 있는데 대담하게.. [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

하지만 남의 반려동물을 몰래 훔친 경우로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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