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인 줄 알았는데.." 총 쏘고 보니 소변보던 택시기사...

"멧돼지인 줄 알았는데.." 총 쏘고 보니 소변보던 택시기사... [ 모두서치 DB ]
"멧돼지인 줄 알았는데.." 총 쏘고 보니 소변보던 택시기사... [ 모두서치 DB ]

도로에 인접한 야산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 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엽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지성목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전문 엽사 70대 A 씨에게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복역은 하나 노역을 하지 않는다.

2심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에 인접한 부분이다. 이에 야간에도 사람이 다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수렵업무에 오래 종사한 피고에게는 주의 의무가 있다. 피해자의 유족 또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1심 이후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 공탁한 부분과 수렵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점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8시쯤 야산에 차를 주차한 뒤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 기사 B 씨에게 엽총을 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오른쪽 팔과 복부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지고 말았다.

A 씨는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받아 총기를 받은 뒤 야산을 돌아다니다가 소변을 보던 B 씨를 멧돼지로 착각해 총을 발포했다고 진술했다.

직접 119에 신고한 A 씨는 경찰에 붙잡히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또한 뉘우치고 있다.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피해자 유족 또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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