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 잠적하다 결국..." 경찰 첩보 입수 후 조사 중 업주 잠적 20일 만에 검거
"일산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 잠적하다 결국..." 경찰 첩보 입수 후 조사 중 업주 잠적 20일 만에 검거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1년 넘게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로 운영되어오던 곳을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에서 적발했다. 

2일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성매매업소 업주 A(35)씨를 구속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성매매업소 실장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불법 성매매업소 업주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1년 2개월간 고양시 일산 소재의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불법 성매매업소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A 씨는 20일간 잠적해 있다 검거됐다. 

A 씨가 불법 성매매 업소 관련 동종 전과도 있고, 도주까지 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A 씨를 검거하면서 핸드폰 8대와 하드디스크 3개, 현금 118만 원 등을 압수했고, 특정된 불법 성매매 수익금 3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비롯해 불법 퇴폐업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해 관내 불법 성매매업소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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