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에 있던 남자친구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남자친구의 허벅지를 칼로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지난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인근에서 23cm 길이의 과도로 남자친구인 B 씨의 좌측 허벅지를 찔렀다. 자신과 교제 중이면서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였다. 

B 씨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자창상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으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처음엔 "A 가 평소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고 많이 힘들어해서 마음이 아프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실제로 A 씨는 사건 한 달 전에도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B 씨는 진술을 번복해 A 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과 사건 초반 처벌불원을 원했던 피해자의 정황 등을 감안했으나 A 씨가 피해자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이 위험하다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A 씨가 2020년 11월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도 양형 결정에 참작했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과도로 찌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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