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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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이로 인해 각종 식품의 보관 및 취식 기간이 늘어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우유류를 제외한 식품에 대해 시행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때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기준으로 생산자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하는 개념인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길다.

발표된 참고 값에 따르면 과자는 유통기한 45일에서 소비기한 81일로, 과채주스는 20일에서 35일로, 빵류는 20일에서 31일, 두부는 17일에서 23일, 햄은 38일에서 57일, 발효유는 18일에서 32일, 어묵은 29일에서 42일로 각각 늘어난다.

각 업체들은 자체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고 참고 값을 활용해 이 참고 값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해 제품에 표기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200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계획에 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약 430여 개의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을 마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작하지만,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해 내년 2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우유류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된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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