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던 분유까지 내다 팔아..." 9개월 아들 영양실조로 심정지

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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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굶기고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지혜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11월 8일 생후 9개월 된 아이가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질 때까지 약 4시간가량 방치된 상태였다. 아이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보였고 이를 확인한 의료진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아이에게 분유와 이유식 등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에 이르게 했고, 영양 결핍 상태에 있던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을 4시간이나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혼수상태인 아이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있다.

검찰은 영유아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해 8월까지는 아이의 키가 70.5cm, 체중은 9kg으로 또래 아이 중 상위 10%에 해당했지만, 11월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엔 아이의 키는 거의 자라지 않았고, 체중은 오히려 1.5kg인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학대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A 씨가 아이가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사실과 국가 지정 필수 예방 접종 주사를 5차례 맞지 않은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해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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