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3줄:
서울서부지법, 은가은-TSM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소속사의 정산 의무 위반, 과도한 비용 정산 인정... 신뢰관계 상실"
'미스트롯2' 출신 은가은, 4월 박현호와 결혼 앞두고 법적 승리

은가은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뉴시스
은가은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뉴시스

가수 은가은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19일, 은가은이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TSM이 전속계약상 정산 의무를 위반했거나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은가은이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그는 소속사가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히 해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TSM 측은 "정산금을 누락 없이 지급했으며, 지난 2월 계약상 의무 위반이 없음을 상호 확인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드롭 잇'으로 데뷔한 은가은은 '겨울왕국' OST '렛 잇 고' 커버로 주목받았으며,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에서 최종 7위를 기록하며 재조명됐다. 현재 그는 오는 4월 12일 가수 박현호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이번 승소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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